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등급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90 선고일 1995-09-26

[요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관내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도달되었다고 보아 법인이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결과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4필지 토지(2,089,43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4,304,774,217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0,423,220원, 교육세 18,084,640원, 합계 108,507,860원을 1994.12. 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입하고 ㅇㅇ도지사로 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8.6월 준공·개장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계획승인된 면적(1,926,085㎡)중 실제개발허가를 득한 면적은 25%에 불과한 490,149㎡로서 그 이외의 토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자연보존권역으로 보존토록 하였음에도 1994년도 토지등급조정시 이건 토지중 전체면적의 0.01%에 해당하는 334번지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토지등급을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외 2필지(ㅇㅇ 및 ㅇㅇ) 토지(1,853,078㎡)에 대한 등급을 과다하게 상향조정하여 1994년도 종합토지세액을 1993년도 보다 4배 이상 인상시킨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1994년도 토지등급을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부당하게 조정되었는지 여부와 토지등급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당(생략) 가격을 기준으로 ‘별표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 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시 전체면적의 0.01% 해당하는 334번지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토지등급을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급을 과다하게 상향조정하여 1994년도 종합토지세를 1993년도 보다 4배 이상 인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3.23. 92누7818)고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등급을 조정한 후 그 결과를 1994.2.15. 청구법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토지등급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994년도 조정된 토지등급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의 등급을 조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거나,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토지등급조정후 그 결과를 1994.2.15. 통상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표수불대장, 공문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87.5.23. 85누944)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관내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도달되었다고 보아 1994.2.22.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결과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