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89 선고일 1995-09-26

[요지]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5.1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1995.2.1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68,666,446원을 결정하고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50-217호)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168,666, 446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5,179,970원(가산세포함, 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18.과 1994.12.2.에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구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인 1995.1월에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주민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이 개정(1994.12.22.)되기 전인 1994.12월초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1995년 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신고납부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세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본세의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에 가산된 가산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18.과 12.2.에 부동산을 각각 양도하고, 1995.1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이건 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양도행위가 지방세법이 개정(1994.12.22.)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1.1.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에 동조항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주민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신법적용대상은 1995.1.1. 이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기한이 1995.1.31.이고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1995.1월에 신고하여 납부한 이상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또한 소득세 신고기한(1995.1.31.)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양도행위가 지방세법이 개정(1994.12.22.)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이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20%)를 가산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