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05.5㎡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 건축물 225.03㎡와 부대시설일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5.3.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가액(1,960,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5,260,000원, 교육세 47,052,000원, 합계 282,312,000원을 1995.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부제품판매를 목적사업으로 1973.12.2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4.20.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이재건 소유의 토지·건물 및 주유소 시설물과 청구외 ㅇㅇ진흥(주)(이건 부동산 임차사용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 일체를 포함한 이건 부동산을 포괄승계취득(1994.4.25.)하였는 바,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설치로 인한 인구집중요인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기존의 사업장(주유소)을 포괄승계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부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도시내(서울특별시)에 본점을 설립(1973.12.24.)한 후 1994.4.20. 대도시내(ㅇㅇ도 ㅇㅇ시)인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4.25.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임차하여 주유소로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의 영업권과 기존의 채권·채무 및 개인(이재건)소유의 이건 부동산 일체를 포괄승계 취득하여 같은해 5.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등기가 기존 영업소를 포괄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사업장(주유소)을 포괄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도시내 인구집중요인이 되지 않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중과취지에 반하지 않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규정에서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승계취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내(ㅇㅇ시)에 본점을 두고 석유판매사업 등을 운영해 오면서 대도시내(ㅇㅇ도 ㅇㅇ시)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1994.4.20.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12.1.부터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개인(ㅇㅇㅇ)으로 부터 임차하여 주유소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이건 부동산을 1994.4.25. 청구외 이재건 및 ㅇㅇ진흥(주)로 부터 사업장 일체를 포괄승계 취득하여 1994.5.3. 등기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주유소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도시내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포괄승계취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는 새로운 인구집중요인이 되지 않아 등록세 중과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전입을 억제하여 대도시내의 인구증가를 억제함은 물론, 대도시내에 경제집중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진흥(주)가 기존에 주유소사업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온 경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미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된 사업장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지점의 명칭 또는 소속만 바꾼 형태의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지점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건 부동산을 개인으로 부터 취득등기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등록세 중과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