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3.30. 및 1989.4.15.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0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0.8.17. 및 1990.10.17.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9,464, 2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876, 420원(가산세포함)을 1995.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택지조성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3.30. 및 1989.4.15.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취득 당시 이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바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1990.8.17. 및 1990.10.17.에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사업, 택지조성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3.30. 및 1989.4.15.에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0.8.17. 및 1990.10.17.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주택신축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89.3.30. 및 1989.4.15.에 취득하여 1990.8.17. 및 1990.10.17.에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89.3.30. 및 1989.4.15.에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1985.7.31.에 건설부에서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344호)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이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ㅇㅇ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여부확인 통보 공문(주택 58541-529, 1995.5.16.)에서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건 토지 취득 이후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