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5.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84.3㎡를 취득한 후 이중 571.3㎡는 공동주택신축용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1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1992.3.7. 같은동 ㅇㅇ번지로 분할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9.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2,469,9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65,3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택지조성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5.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684.3㎡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이중 일부는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도로용지로 ㅇㅇ시 ㅇㅇ구에 기부채납하였으며, 나머지 이건 토지(113㎡)는 자투리토지로서, 면적규모로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공동주택부지와 이건 토지 사이를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토지형태가 삼각형으로서 건축물의 최소폭인 3m를 넘지 못하여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더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3.9.23. 청구외 ㅇㅇㅇ외 3인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 면적(113㎡)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규모(일반주거지역 70㎡) 이상임에도 건축을 하지 않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신축용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토지를 토지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사업, 택지조성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5.31.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9.23.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공동주택 신축용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면적규모로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토지형태가 삼각형으로 건축물의 최소폭인 3m를 넘지 못하여,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더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0.5.31.에 취득하여 1993.9.23.에 청구외 ㅇㅇㅇ외 3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관련토지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를 건축물 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건 토지가 공동주택신축후 남은 자투리 토지라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용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이건 토지의 형태가 삼각형이고, 건축물의 최소폭인 3m를 넘지 못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였다고 하지만, 처분청 지적공부상 거리산출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최대폭이 약 4.2m임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1995.9.4. 세무과 ㅇㅇㅇ외 1명)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형태가 비록 삼각형 모양이라 하더라도 최대 폭이 3m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면적이 113㎡로서 ㅇㅇ시 ㅇㅇ구 건축조례 제5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건축가능한 대지 최소한도 면적인 70㎡를 초과하고, 이건 토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해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이 가능(처분청 건축 58550-305, 1995.5.10.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하다고 입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이 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