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21,879.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4.10.1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280,652,4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517,440원(가산세포함)을 1995.2.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2.11.30.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후 1993.3.5. 및 같은해 6.10. 교육부장관에게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후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ㅇㅇ대학교 성서캠퍼스 시설비(이하 “학교시설비”라 한다)로 사용하라는 증여자의 취지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1993.6.21.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즉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내부예정가격 및 교육부처분허가 금액미달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유찰되다가 1994.10.13.에 매각되어 동매각대금을 교육부의 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시설비로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토지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목적이 토지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학교시설비에 충당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전액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함은 부당하고, 이건 토지 취득후 즉시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매각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시행령(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같은항 제1호에서는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개정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2.11.30.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4.10.13.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매각하여 학교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다가 1994.10.13. 매각되어 동매각대금 전액을 학교시설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건 토지 취득 목적대로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시설비로 충당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함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 취득후 즉시 매각코자 노력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매각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하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신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토지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84누224, 1984.7.24.)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학교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것이나, 그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위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취득목적이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취득후 매각시까지 공개입찰 등 매각을 위한 행위를 계속하여 왔을 뿐 수익사업에 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가 수익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