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80 선고일 1995-09-26

[요지] 공장설립신고가 취소된 후 공장설립신고 취소사유로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이로 인한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월이 경과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56,991.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1994.5.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748,9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4,817,12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142,469,520원, 교육세 28,493,900원, 합계 1,025,780,540원을 1995.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화학공업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12.10. ㅇㅇ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1.1.26. ㅇㅇ도지사로 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사전 사용허가를 득하고, 1991.3.16. 처분청에 티탄안료 공장설립신고를 하여 1991.3.29. 공장설립신고 수리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1991.5.7. 공장용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1.6.4. 동허가를 득하였으나, ㅇㅇ시민들이 공해공장이라고 주장하여 공장건축에 대한 반대시위 및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1991.6.12. 1차적으로 건축공사시행중지명령을 내린 후 1991.6.29. 당초 ㅇㅇ도지사와 체결한 입주계약서상 제조업종(알미늄판·대 제조)과 공장설립신고서상의 제조업종(티탄안료 제조)이 다르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신고를 취소한 다음 이를 근거로 1991.7.25.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동공장건축이 중지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타개하고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건축허가취소 등)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조치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같은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 (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화학공업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12. ㅇㅇ공업단지(국가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토지취득후 1년 1월이 경과한 1994.5.3.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전 조성단지 토지사용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신고 및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나, ㅇㅇ시민들이 공해공장이라고 주장하여 공장건설에 대한 반대시위와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1991.6.19. 처분청에서 1차 공장건축공사 시행중지명령을 내린 후 1991.6.29. 입주계약서상의 제조업종과 공장설립 신고서상의 제조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신고를 취소하고 1991.7.25. 공장설립신고 취소사유로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건축이 중지되므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외부적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장설립신고 및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10.13. ‘88누11124)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전 조성단지 사전사용허가를 득한 후,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절차(공장설립신고, 공장건축허가 등)를 진행하여 오다가 처분청으로 부터 ㅇㅇ도와 체결한 입주계약서상의 제조업종(알미늄판·대 제조)과 처분청에 제출한 공장설립신고서상의 제조업종(티탄안료 제조)이 다르다는 사유로 1991.6.29. 공장설립신고가 취소된 후 1991.7.25. 공장설립신고 취소사유로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이로 인한 자금난과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1993.3.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월이 경과한 1994.5.3.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