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7. 및 같은해 7.16.과 같은해 8.5.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6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45,41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4,285,360원(가산세포함)을 1995.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7. 및 같은해 7.16.과 같은해 8.5.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93년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용지계정(재고자산)으로 기장하였어야 하나, 토지계정(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받았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닌 공동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고, 대법원판례(1993.1.15. 92누6525)에서도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4.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건 토지를 토지계정(고정자산)에서 용지계정(재고자산)으로 수정전표를 발행하여 대체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3.25.에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용부지로 매입키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4년이므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정은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한 1997년에 판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7. 및 같은해 7.16.과 같은해 8.5.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공동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 4.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건 토지를 토지계정(고정자산)에서 용지계정(재고자산)으로 대체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3.25.에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신축용부지로 매입키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4년이므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정은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한 1997년에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1993.6.15. 처분청으로 부터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용으로 택지취득허가(제28호, 제29호)를 받았고,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1993.6.30. 사옥신축을 위한 진입로용도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 공동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옥신축공사에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1995.8.29.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상에 전시장용도의 건축설계 변경허가(당초 건축허가: 92호 1995.2.21.)를 득하였음이 건축허가통지서(변경허가: 남구 건축 58551-403-1129) 및 건축허가대장에 의거 입증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당초부터 공동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공급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이건 토지의 회계처리를 토지계정(고정자산)에서 용지계정(재고자산)으로 대체완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이건 토지가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다는 처분청의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판례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유예기간인 2년 6개월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