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0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1990.3.19.)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80,0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1,600,000원, 교육세 4,32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1.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6.15. 건축(다가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같은해 12.4.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로 경사도가 17°를 초과하고 구거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려되어 1993.6.1. 진입로 경사 및 구거복개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1994.7.7.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1990.3.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0.1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1991.6.15.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같은해 12.4.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로 경사도가 17°를 초과하고 구거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려되어 1993.6.1. 진입로경사 및 구거복개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1994.7.7.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0호 및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4년(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1990.3.19.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도시내(ㅇㅇ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해 1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음은 알 수 있으나, 1991.12. 4.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진입로의 경사도가 17°를 초과하고 구거복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1992.1.9. 반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1991.12.19.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1992.1.8.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을 내용으로 하는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당일날 취하원을 수리하고 이건 서류와 함께 통보하였음을 제출된 토지형질변경신청 취하통보서(건설 30320-50호, 1992.1.8.)에서 알 수 있고, 또한 1993.6.1. 진입로경사 및 구거복개에 따른 보완서류를 첨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1994.7.7.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1993.6월 이후 청구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 민원서류 접수대장상에 접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1994.7.7.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입증되고 있으나, 이 또한 다음 날인 7.8. 청구법인의 취하원의 제출로 일건서류가 반려되었음이 관계증빙서류로 제출된 취하원 수리통보서(건축 58551-1301호)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입지조건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조건인 토지형질변경 조차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1990.11.13.)로 부터 7월이 경과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고, 3년 7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하였다가 다음날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하원에 의거 반려된 사실과 그 후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1995.3.10.)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1990.3.19.)후 5년이내에 취득(1990.11.13.)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