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74 선고일 1995-09-26

[요지] 적합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당초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옹벽을 설치하여 맹지가 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고 봄으로 이는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5.3.부터 1990.10.19.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1,054㎡(산 ㅇㅇ번지 토지의 경우 1993.2.12.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로 분할)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57,601,71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985,86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1994.9.1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이미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ㅇㅇ번지외 1필지)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ㅇㅇ번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144,211,2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10,19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삼진마리아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당초 취득시 하등의 제한이 없던 토지였으나, 1991.1.1.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되어 고도제한을 받아 건축을 못하였고, 동소 산ㅇㅇ번지와 ㅇㅇ번지 토지는 ㅇㅇ아파트 후면 15m 옹벽위에 위치한 맹지로써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5.3.부터 1990.10.19.까지 취득한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1994.9.11. 이미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ㅇㅇ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써 취득시에 하등의 사용제한이 없었으나, 1991.1.1.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는 ㅇㅇ아파트 후면 15m 옹벽위에 위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가 제한되더라도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여 군부대협의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148-27번지외 1필지 토지도 당초 취득시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었으나, 청구법인이 930-20번지상에 ㅇㅇ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맹지가 된 잔여토지이므로 4년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수영비행장과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비행장 활주로 측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1.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을 받더라도 12m 이상 건축할 경우만 항공기운항에 장애가 없도록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여 군부대 협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이 가능함에도 군부대 협의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와 ㅇㅇ번지 토지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1995.5.19.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당초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ㅇㅇ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옹벽을 설치하여 맹지가 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