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73 선고일 1995-09-26

[요지]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사업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2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8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53,6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도로로 도시계획저촉된 부분(197㎡)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995.3.31.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8,923,91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9.12.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1.8. 단지내 도로·구거 등에 대한 도로·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고, 1년 6월이 경과한 1991.7월경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1.8.6. 처분청으로 부터 단지내 국·공유지(1010-10번지외 2필지 도로, 구거 등 183㎡, 이하 “국유지”라 한다)를 용도폐지하여 사전협의토록 조건부로 가결되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3.1.7.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한 후 처분청으로 부터 3회(1993.9.16. 1994.3.16. 1994.6.23.)에 걸쳐 국유지 매각통보를 받아 1994.5.31.까지 국유지를 매입한 후 1994.10.27.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 1995.3.27. 승인을 받은 후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2.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9.12.23. 이건 토지 취득후 1991.8.6. 처분청으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단지내 국·공유지 용도를 폐지하여 사전협의토록 조건부로 가결되어 건축착공을 위한 제반절차(국·공유재산 용도폐지신청, 국유지 매입 등)를 진행해 왔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임대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단지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취득후 1년 6월이 경과한 1991.7월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 경과한 1993.1.7. 국유재산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1994.5.31.까지 국유지를 매입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1995.3.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사업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단지내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1989.12.23. 취득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취득일로 부터 1년 6월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8.6. 처분청으로 부터 단지내 국유지를 용도폐지하여 사전 협의토록 조건부로 입지심의되었음에도 토지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93.1.7. 처분청에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한 후, 1994.5.31. 국유지를 최종 매입하여 1995.1.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제반사정 등을 이유로 1995.2.7. 건축허가를 취하한 후 1995.2.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취득후 5년 3월이 경과한 1995.3.27.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사업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