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40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4.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기계장비류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4.8월 처분청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하천정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건축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기계장비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관리장비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하천정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1993.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한 1995.4.8. 산림훼손허가와 같은해 5.2. 건축허가를 받아 1995.6.5.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대법원 1992.6.23. ‘92누1773)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8월에 처분청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증빙자료(민원처리접수부 등)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781㎡)중 ㅇㅇ번지 토지 일부(34㎡)만이 하천정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산림훼손허가나 건축허가를 득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5.4.3.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4.8. 산림훼손허가와 같은해 5.2. 건축허가를 받아 1995.6.5.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