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4,582㎡ 및 그 지상건축물 1,953.7㎡(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 취득가액(288,879,58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065,190원(가산세포함)을 1995.3.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멘트판매업 및 아스콘사출 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스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자 1993.12.2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이건 공장을 경락취득하여 1994.7.25. 공장설립(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1. 처분청으로 부터 아스콘공장설립은 소음·먼지·악취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의 파괴는 물론, 인근에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은 이건 공장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공장용지는 토지취득일로 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건 공장 취득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1995.12.23. 이후)에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의 전환준비를 하면서 1994.11.28. 이건 공장을 일시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가 년간 임대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경우 이건 공장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통산산업부(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라고 하고, 그 제1호제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멘트판매업 및 아스콘사출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스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자 1993.12.23. 이건 공장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스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이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허가불허로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아스콘제조공장허가 불허로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1994.11.28.부터 이건 공장을 일시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가 년간 임대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경우 이건 공장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하는 아스콘제조업 등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용부지(내무부 고시 제93-58호, 1993.2.17.)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이건 공장을 아스콘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타업종으로의 전환준비를 하면서 1994.11.28.부터 일시적으로 임대한 임대수입료가 이건 공장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동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의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자재인 시멘트 및 철근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이건 공장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12.23. 이건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아스콘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7.25.에 공장설립(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1. 처분청에서 아스콘제조공장의 설립은 이건 공장 인근에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소음·먼지·악취 등이 발생되고 빈번한 중대형차량의 통행 등으로 주변환경파괴는 물론 주거 및 교육환경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허가한다는 통보(지경 55142-1754호, 공장설립 허가신청 불허가통보서에서 입증)한 사실로 보아 이건 공장 인근지역에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을 취득하여 아스콘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없이 취득하여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아스콘공장설립(변경) 불허가처분을 받았다면 그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함에도 1995.2.4.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3명의 현지출장복명서)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