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4.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343,880원(가산세포함)은 취득세 103,815,6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12.29.부터 1993.3.31.까지 4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591.8㎡와 그 지상정착물 388.03㎡(실측면적 506.7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내역과 같이 취득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 건축물의 90% 이상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3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771,435,21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343,880원(가산세포함)을 1995.4.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소방기구판매, 포장공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441.29㎡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5.44㎡는 건설기계 및 소방기구 등의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1993.8. 동대문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결의서에 동건축물내에 하론시린더(소방기구)가 적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1992년도 결산서상 총자산가액에 대한 임대업 자산가액의 비율이 61.549%, 1993년도에는 64.4%에 달하고 있음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임을 알 수 있고, 설령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면적중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일련의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라고 하고, 같은항 제1호제(2)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라고 하고, 같은호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소방기구판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12.29.부터 1993.3.31.까지 4회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주업여부를 판단한 결과 주업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실측면적 506.73㎡)중 441.29㎡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65.44㎡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총자산가액에 대한 임대업 자산가액의 비율이 1992년도에는 61.549%, 1993년도에는 64.4%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임을 알 수 있다 하겠으며, 설령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연면적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는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이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6필지 591.8㎡)중 1988.12.29. 취득한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의 토지 219.09㎡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1993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994년도에 판단하였으므로 취득일(1988.12.29.)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1991.10.24.부터 1993.3.31.까지 취득한 나머지 토지(용두동 252-23번지외 3필지 369㎡)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의 임대업이 주업인지를 판단해 볼 때, 주업여부판단은 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매출액계산방법 및 종업원수계산방법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3 회계년도를 기준(대차대조표 등)으로 판단(자산가액으로 46.42%, 임대수입금액으로 2.08%, 종업원수 0%)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모두 미달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3년도 당시 이건 부동산 건축물의 연면적(실측면적 506.73㎡)에서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면적이 436.08㎡로서 잔여면적이 70.65㎡인 사실과 그 잔여면적(70.65㎡)중 33㎡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창고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1993년도 부동산 보유명세서상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그 부분면적(33㎡)은 앞에서 과세기간경과로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토지(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이므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잔여면적중 나머지 37.65㎡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가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사진 등으로는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591.8㎡)중 369㎡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의 원처분에서 부과의 제척기간을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