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중 일부를 청구외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사업장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임대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장중 일부를 청구외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사업장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년이 경과한 임대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신축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지하2층, 지상6층, 4,469.12㎡)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429.20㎡,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80,859, 386원)에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62,5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타자 및 컴퓨터리본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오다가 1993.4.16. 이건 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건 사업장에서는 생산활동만 하고, 제품판매활동 및 자금회수 등의 총괄적인 기업활동은 서울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이건 사업장중 92.34㎡는 건물준공시 부터 현재까지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336.86㎡는 품질관리실 및 품질관리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9. 24. 청구외 (주)ㅇㅇ무역에 임대하였는데도 이건 사업장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