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7.28.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7,790,9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6,970원, 등록세 389,540원, 교육세 77,900원, 합계 654,41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6.22. 취득하여 1994.6.29. 신규등록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구자동차를 1994.7.29.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등록일(1994.6.29.)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4.7.28.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6.22. 이건 자동차를 취득(세금계산서 발행일)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7.28.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 등록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 등록일(1994.6.29.)로 부터 30일이내인 1994.7.29.까지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1994.7.28.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당 1대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94.6.22.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7.28.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등록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세 납부 또한 같은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1994.6.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7.28.에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