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3.11.5.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2.8.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05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9,390원, 농어촌특별세 15,520원, 등록세 423,480원, 교육세 77,630원, 합계 686,020원을 1995.5.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미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세무회계사무소)을 영위(종업원 11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배기량이 1,500CC 이하이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가족(생략)으로 구성한 1가구(생략)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배기량 1,500CC 이하인 자동차(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주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1993.11.5. 기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2.8. 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2.8. 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종업원 11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의 배기량이 1,500CC 이하이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차량이 아니므로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7호 및 제99조의4에 의하면 세대주와 그 가족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나,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배기량 1,500CC 이하인 자동차(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를 영위하고 있는 남편이 1993.11.5. 취득·등록한 기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2.8.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한 이건 자동차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한 이상 이건 자동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볼 수 없어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