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3.6.1.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4.11.18. 청구인이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5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0,090원, 등록세 750,240원, 교육세 137,540원, 농어촌특별세 27,500원, 합계 1,215,370원을 1995.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11.8.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건 자동차는 ㅇㅇ회 소속 ㅇㅇ교회 담임목사의 선교활동용으로 사용하도록 교회성도들이 구입헌납한 차량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유지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이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이 1993.6.1. 기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4.11.18.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회선교활동에 필요하여 교회신도들이 구입 헌납한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각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및 제99조의4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대주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은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 ㅇㅇㅇ의 명의로 기존자동차를 1993.6.1. 취득·등록한 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1994.11.1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교회선교활동에 필요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차량에서 제외하도록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