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5.3.24.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건 토지 취득가격(73,30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590원(가산세포함)을 1995.3.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1995.3.24.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6.)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21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일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1.6.(피상속인사망일) 상속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1995.3.24.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1995.3.24.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민법상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6.)를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추론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를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없으므로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5.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1995.1.6.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5.1.6.)로 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1995.3.24. 이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취득세 본세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