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6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 취득가액인 1,295,00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자진신고 납부기한일인 1994.4.22.에 납부하면서 129,50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1994.11.15. 차인과세표준액인 1,165,500,000원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동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동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인과세표준액(1,165,500,000원)에 대한 취득세액(23,310, 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4,662,000원을 199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주택·상가 분양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4.3.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4.4.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취득세 납부서(납부기한: 1994.4.22. 취득세액: 2,590,160원)를 교부받아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일인 1994.4.22.에 동취득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1994.10.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차인과세표준액 1,165,500,000원에 대한 취득세 23,310,000원을 납부기한 1994.11.15.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납부서를 교부받아 1994.11.15.에 또다시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차인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동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5.2.14.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을 받았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 기재한 납부서에 의거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후 이를 발견하고 그 추가세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소급하여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과표산정착오로 인해 취득세액을 과소기재한 납부서대로 자진납부하고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면서 취득세(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4.3.23. 취득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한일인 1994.4.22.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가액(1,295,00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129, 508,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1994.11.15. 차인과세표준액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동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자료를 제시하고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부터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서에 기재된대로 납부기한일인 1994.4.22.에 취득세액 2,590,16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부터 과세표준액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재작성해 준 납부서에 의거 차인과세표준액(1,165,500,000원)에 대한 취득세(23,310,000원)를 1994.11.15.에 다시 납부하였음에도 위 취득세를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93누2117)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도움을 구한 결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295,008,000원을 129,508,000원으로 잘못 보아 이를 기초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차인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에 동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동납부서를 믿고 납부서대로 취득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