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58 선고일 1995-09-26

[요지]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 이상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약정한 계약서상에 감면특별조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9.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유원지 1,2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ㅇㅇ도 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1.1.11. 개정조례 제2001호, 이하 “구ㅇㅇ도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1년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2,208,1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32,990원, 등록세 3,666,240원, 교육세 733,240원, 합계 7,332,470원(가산세포함)을 1995.2.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관광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처분청과 체결한 남원관광단지 토지매매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도 계약일로 부터 2년이내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구전라북도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도 감면조례 제2조에서 “ㅇㅇ관광단지(생략)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생략)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사업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9.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ㅇㅇ도 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았고, 토지매매계약서상에도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세 등의 추징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감면특별조례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ㅇㅇ도 감면조례 제2조 단서에서 ㅇㅇ관광단지내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9.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1993.1.7. 건축허가(용도: 민속촌 민박시설)를 받고, 1994.5.14.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고지된 것으로서, 제출된 ㅇㅇ관광단지토지에 대한 투자안내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완납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거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 이상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약정한 “계약서”상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감면특별조례(구ㅇㅇ도 감면조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