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하천부지 10,1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확정판결에 의거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등급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건 하천의 인근지 토지등급을 적용한 과세시가표준액(739,653,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1,680원(가산세포함)을 1995.2.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5.4.1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1995.6.30.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취득세 17,751,68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24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10,000, 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ㅇㅇ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9.9.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해 10.29.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의 원처분에 대해 인근지 답의 토지등급으로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5.6.30. 이의신청결정기관이 취득세 17,751,68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24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채무변제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 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9. 이건 토지를 법원판결에 의거 채권자에게 소유권 등기이전되었던 것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건 토지의 인근지 토지(답)등급을 적용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17,751,680원(가산세포함)을 산출하여 1995.2.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5.4.1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원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채무변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1995. 6.30. 취득세 17,751,68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240,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원래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법원판결에 의거 채권자의 소유권 등기이전을 말소하고, 단지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4.25. 88누919)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채무변제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거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규정에서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