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54,347㎡(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임야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법인장부가액(5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00,000원, 등록세 19,800,000원, 교육세 3,630,000원, 합계 36,63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아스콘제조 및 골재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0. 아스콘의 재료인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이건 임야를 570,000,000원(임야 20,000,000원, 토석채취권 5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건 임야의 공시지가 수준금액인 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1993년도 법인장부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토지(20,000,000원)와 토석채취권(550,000,000원)을 분리하여 기장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전부를 토지계정(570,000,000원)에 기장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문책이 두려워 수정하지 못하다가 1994년도 결산시 장부에 토지와 토석채취권을 분리하여 수정기재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의 경우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과 해당노선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매입하여 차량계정과 영업권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세정 1268-8697, 1982.7.3.)사례가 있으므로 이건 임야의 총취득가액중 토석채취권 가액을 제외한 순수한 임야 매매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의 총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 토석채취권가액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스콘제조 및 골재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20. 아스콘의 재료인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같은해 5.21. 및 11.30.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스콘의 재료인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1993.5.20. 이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이건 임야 취득가격(570,000,000원)은 임야가액(20,000,000원)과 토석채취권가액(550,000,000원)의 합계액이므로 1993년도 법인장부에 토지계정과 토석채취권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착오로 토지계정에 합산기재한 것으로서 그 후 이를 발견하여 1994년도 결산시 법인장부에 수정기재하였는 바, 부동산취득의 경우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이와 유사한 토석채취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임야 취득의 경우에 있어 토석채취권 가액을 제외한 순수한 임야매매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건 임야의 총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같은령 제82조의3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판결문, 계약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결산서 등)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적용하되,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간접비용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임야에 대해 1992.12.12. 청구외 매도자 ㅇㅇㅇ과 체결한 사실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석채취권 가액(55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건 임야의 총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1993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중 보조원장 토지계정에서 이건 임야를 57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1994.3.30.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년도 1993.1.1~1993.12.31.)중 보유토지명세서와 청구법인의 제6기(1993.1.1.~1993.12.31.) 및 제7기(1994.1.1.~1994.12.31.) 결산서에서 이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571,120,000원으로 신고 및 결산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가격인 570,000,000원을 이건 임야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1993.5.8. 작성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의 이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검인계약서와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건 임야의 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토석채취권가액은 이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1995.4.7.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는 199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에서 이건 임야에 대한 법인장부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장부를 수정기재하였다고 하고서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1994년도 결산시에 수정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회계처리 변경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1995.1.2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1.24. 처분청 세무공무원 조사평가계장 ㅇㅇㅇ외 1명의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당시 1994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570,000,000원을 토지계정에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7기(1994.1.1~1994.12.31.) 결산서에서도 동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1994년도 법인장부중 보조원장 및 총계정원장의 토지계정에서 이건 임야의 총취득가액 570,000,000원중 550,000,000원을 토석채취권계정으로 대체정리하면서 1994.1.3.자로 소급하여 정리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임야에 대한 법인장부 회계처리변경을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사례로 든 유권해석은 당초부터 차량계정과 영업권계정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이건 임야에 대한 총취득가격을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570,000,000원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