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이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대상임
[요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이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1985.5.7. 도심재개발 사업인가(ㅇㅇㅇ구역 제18지구,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8필지(토지 10,240.3㎡)상에 건축물연면적 69,290.02㎡를 1994.5.31. 신축취득한 후 1995.2.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해 3.17.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거 타조합원의 지분 18,294,441㎡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법인의 지분(조합원 자격) 14, 543,499㎡와 보류지분(사업시행자 자격) 36,452.0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5.3.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서 등록세 316,686,730원, 교육세 63,337,030원, 합계 380,023,76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5.5.7. ㅇㅇ시에서 ㅇㅇ구역 제18지구 재개발조합 명의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함에 따라 1988.12.20.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ㅇㅇ시 고시 제985호)를 받고 동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일부 취득하였으며, 그 후 1994.5.31. 동사업지구내 건축물 69,290.02㎡를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면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1995.3.17.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구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 84.12.31. 제1963호,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감면조례를 1991.12.31. 개정하여 1992.1.1.부터 시행된 ㅇㅇ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제2843호) 제2조에서는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만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축소규정하였지만, 개정된 동조례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신축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구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이면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취득등기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88누12066, 1989.9.12.),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그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당원의 거듭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회피와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4다31419, 1995.2.28.)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자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316,686,730원, 교육세 63,337,030원, 합계 380,023,760원을 처분청에 1995.3.17.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이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