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10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1988.10.6. 채무원리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채무를 담보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8,544㎡(청구외 이임례 소유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0.8.14.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90가단681호)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1995.4.27.)를 하면서 가등기 당시의 채무원리금 확정금액(25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00,000원, 교육세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1995.4.22.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0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1988.10.6. 채무원리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담보로 이건 토지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에도 청구외 ㅇㅇㅇ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17,126,4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건 토지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1990.8.14.)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ㅇㅇㅇ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변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로 한 이건 토지를 원리금 대신으로 부득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1990.8.14.)의 과세시가표준액(5,708,800원) 또는 공시지가(1995.1.1. 현재 73,358,080원)를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채무원리금 합계액(25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무변제를 담보로 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경우의 적법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3.8.24. 93누2117)이고,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9.12. 88누12066), 청구인의 경우 1995.10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담보물건인 이건 토지를 1990.8.14.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7,500,000원, 교육세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처분청에 1995.4.22.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