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348 선고일 1995-09-26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 해당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380.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인 엔진부품제조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5.1.4.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37,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65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엔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었던 ㅇㅇㅇ외 1명이 대표이사 변경과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교부받아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5.1.4.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ㅇㅇㅇ외 2명을 상법 등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ㅇㅇㅇ 등의 사기사실을 인지한 청구외 ㅇㅇㅇ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1995.3.7.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에도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매각사실만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사기 및 위계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동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2.7. 수령하였으므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에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지난 1995.5.20.에 경유기관인 처분청에 이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 민원사무처리부(접수번호 2382, 1995.5.20.)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