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지역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39 선고일 1995-08-29

[요지]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단지의 조성관리 및 처분과 도로 및 용수시설 등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하는 바, 토지와 같은 토석채취장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및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10필지 토지 2,211,7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특수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인정하여 1990년도 부터 1993년도 까지 4년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타인 공급용 토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3,607,417,9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967,993,910원, 교육세 156,818,500원, 방위세 36,780,280원(1990년도 종합토지세 183,901,430원, 방위세 36,780,280원, 1991년도 종합토지세 221,789,010원, 교육세 44,357,800원, 1992년도 종합토지세 244,009,670원, 교육세 48,801,930원, 1993년도 종합토지세 318,293,800원, 교육세 63,658,770원), 합계 1,161,592,690원을 1994.8.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 토지이므로 50% 경감대상이 아니고,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또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과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건 토지를 국가계획에 의한 분양목적의 단지조성용토지 또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6호에서 “...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의15제1호에서 “ㅇ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가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34조의14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ㅇ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34조의1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제234조의14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용지”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에서 “...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특수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타인공급용토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토지이므로 50% 경감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4제2항제2호에서 ㅇ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34조의13제2항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용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1989.7.10. 승인고시(건설부 고시 제377호)된 사업목적이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ㅇㅇ지구개발사업중 제1단계 공업단지 및 외곽시설(방호제) 조성용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된 ㅇㅇ토취장개발사업실시계획서상의 편입토지활용계획을 보면 편입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농지, 임야, 기타 토지로 있던 것을 토석채취후 농지, 임야, 도로로 토지를 활용하도록 승인된 사항으로 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지조성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ㅇㅇ특수지역개발구역중 ㅇㅇ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한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건 토지의 경우 건설부고시 제425호(1986.9.23.)로 고시된 “ㅇㅇ특수지역개발구역중 ㅇㅇ지구개발기본계획”관계서류와 ㅇㅇ도 ㅇㅇ시 “도시계획도서”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외의 지역임이 입증되고 있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제1호에서 ㅇㅇㅇ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가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및 처분과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말하며,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단지의 조성관리 및 처분과 도로 및 용수시설 등 도시기간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하는 바, 이건 토지와 같은 토석채취장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