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현황측량성과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현황측량성과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4.10.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598,660,800원, 도시계획세 79,195,420원, 교육세 119,732,160원, 합계 793,588,380원은 당초 적용한 대지면적(11,282.7㎡)에서 사도로 사용되는 대지면적 431.8㎡를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번지 토지 11,28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98,660,800원, 도시계획세 75,195,420원, 교육세 119,732,160원, 합계 793,588,380원을 1994.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431.8㎡, 이하 “청구토지”라 한다)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서울시 소유의 인도에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로서 처분청에서 1993.8.20.부터 같은해 11.30.까지 보도블럭을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토지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시설물과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도로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또한 1994.2.1. 청구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1994.2.22.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1993.4.23, ‘92누9456)에서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건축법 등을 결부시켜 건축허가시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시 도로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허가되어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