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37 선고일 1995-08-29

[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2.18.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양도소득세 29,536,430원(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2,325,990원을 1995.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약 15년간을 직접 경작해 오던 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의 규정(8년이상 자경농지는 과세면제)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ㅇㅇ세무서장이 과세한 양도소득세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5.2.18.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78조제1항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직세 46210-, 1995.2.18.)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