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36 선고일 1995-08-29

[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234호, 1995.3.8.)에 의거 양도소득세 183,249,100원(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6,492,410원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08㎡의 소유권 등기명의만 가지고 있다가 1993.12.14.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1.12.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3.8.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78조제1항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234호, 1995.3.8.)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