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35 선고일 1995-08-29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날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취득·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음날인 같은해 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1994.2.3.)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4,400,000원, 교육세 2,640,000원, 합계 17,040,000원을 1995.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2.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4. 30. 청구외 ㅇㅇㅇ(이건 토지 전소유자)을 건축주로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될 시점인 같은해 9월말경 청구법인의 공사비지급요구에 건축주가 추후 건축물임대료를 받아 지불한다고 하여 승낙하였으나, 그 후 건축주가 이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1억 5천만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건축주와 합의하에 추후 공사비를 변제하면 다시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청구외 ㅇㅇ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주(ㅇㅇㅇ)의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해 주었지만, 청구법인은 건축주로 부터 건축공사비(16,200만원)는 물론, 건축주 이주비용(4,000만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채권(공사비)확보를 위하여 환매조건부로 일시 취득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은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령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1994.2.3.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해 11.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날인 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은 채권(공사비)확보를 위하여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환원등기해 주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임에도 이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해 4.30. 이건 토지 전소유자(ㅇㅇㅇ)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건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을 알고 추후 공사비를 변제하면 환원등기해 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을 확보하고자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대법원판례에서 “원고가 갑으로 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 ”(90누5016, 1990.11.9.)이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채권을 확보하고자 취득한 이건 토지를 추후 전소유자에게 다시 환원해 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4.11.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날인 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