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도시형업종인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철강주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34 선고일 1995-08-29

[요지] 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보는데 무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전공장에 대하여 대도시외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공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829.2㎡ 및 공장건물 1,115.4㎡(이하 “이전전 공장”이라 한다)에서 “주형 및 금형제조업”(산업분류기호 29294, 구분류기호 38237)을 영위해 오다가 대도시외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4,2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12.30. 취득하고서 동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연건평 2,975.00㎡(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1994.6.22. 신축하는 한편, 1994.1.14. 및 같은해 8.2. 대도시외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므로 동신청에 대하여 비과세처분을 하였으나, ㅇㅇ도 종합감사시(1995.4.24.~4.29.) 이건 공장은 도시형업종공장으로서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건 공장용토지의 취득가액(454,543,300원) 및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1,275,048,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장용토지분 취득세 10,909,030원, 등록세 16,363,540원, 교육세 2,999,970원, 계 30,272,540원(가산세포함)과 이건 공장건축물분 취득세 21,627,970원, 등록세 8,651,180원, 교육세 1,586,040원, 계 31,865,19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79.5.부터 개인기업(ㅇㅇ기업사)을 운영하다가 1990.12.16. 대도시내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형제조업, 기계부품정밀제조업, 수출입업 등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ㅇㅇ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국가시책에 따라 1994.7.23. ㅇㅇ도 ㅇㅇ공업단지로 공장이전을 한 후 ㅇㅇ군수로 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처분을 받았으나, ㅇㅇ도 감사에서 청구법인의 공장업종이 공장등록증상에 도시형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고철(철강)합금철을 원료로 사용하여 산업기계부속품 및 총기류제품 등 정밀주조업제품을 생산하는 철강주조업(산업분류기호 27319)으로서 생산공정과정중 주형과 금형공정이 있지만, 청구법인의 주요생산제품인 정밀주조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최종생산제품에 따라 공장업종을 “정밀주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공장이전 예정신고(확인)서상에 업종분류기호를 “29294”로 기재한 것은 처분청의 공무원이 분류해준 대로 기재한 데 불과하고, 공장업종은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금형 및 정밀주조업”으로 기재하였고,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1991~1994년도 각사업년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와 1991.3.13.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1994.8.30.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서도 공장의 업종을 “금형, 정밀주조”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ㅇ세무서장이 1995.8.2. 발급한 1991~1994.6.까지 업종별 부가세 공급가액사실확인원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중 “금형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6.84%, “정밀주조제품”은 9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장이전후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1994.7.~1994.12.까지 업종별 부가세 공급가액 사실확인원에서도 “금형제품”이 4.7%, “정밀주조제품”은 95.31%를 차지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1991.1. 29. 작성한 한국감정원의 이건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정밀주조품 제조업체”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설사 산업분류기호를 “29294(주형 및 금형제조업)”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생산품목이 “정밀주조제품”인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전공장의 업종은 “정밀주조업”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철강주조업(27319)”로 분류하여 비도시형공장업종으로 보아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외로 이전한 청구법인의 이건 공장이 도시형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에 해당되는지, 비도시형업종인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철강주조업(분류번호기호 27319)”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제9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6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단서조항 생략)”라고 하고서, 그 제3호에 “ㅇㅇ시... ㅇㅇ시, ㅇㅇ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7에서 “법 제110조의2제1항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 “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에서 “법 제110조제2항 및 법 제110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생략)이 200㎡ 이상 또는 종업원(생략)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별표2”에서는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도시형업종)”에서 “분류번호기호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조제업(신분류번호기호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12.16.부터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지역인 ㅇㅇ도 ㅇㅇ시에서 금형제조업 및 기계부품 정밀주조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 지역인 ㅇㅇ도 ㅇㅇ공단으로 공장이전을 하기 위하여 이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을 1993.12.30.과 1994.6.22. 각각 취득하고서 대도시내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ㅇㅇ도 감사시 청구법인의 공장업종이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분류번호기호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미 비과세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증에 공장업종을 “분류번호기호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착오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생산제품인 정밀주조제품(비도시형업종)을 생산하는 공정과정에 금형제조과정이 있음으로 인해 처분청 공무원이 분류해 준대로 단순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1991.1.~1994.6.까지 업종별 부가세 공급가액사실확인원에서 금형제조부분은 6% 이내이고, 정밀주조부분이 94% 이상임이 입증되고,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1990년도부터 1993년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생산품을 “정밀부품제조”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이건 공장감정평가서에도 “정밀주조품 제조업체”로서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공장업종은 비도시형업종인 “정밀주조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공장등록을 하면서 착오신고한 도시형 공장업종인 “금형 및 주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으로 보아 이건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및 제128조제9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제3호에는 대도시의 범위로서 “ㅇㅇ시” 등을 규정하면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를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3(비도시형업종)에서 정한 공장만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공장을 ㅇㅇ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전 ㅇㅇ시에서 공장을 영위하면서 공장의 업종을 도시형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 구분류기호 38237)”으로 등록한 사실이 공장등록대장에서 확인되고, 이전전 공장에 대해서 1992년도, 1993년도 재산세 부과를 도시형업종으로 일반과세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전전 당시 공장업종은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1993.11.5. 이건 공장을 ㅇㅇ공업단지로 이전하면서 ㅇㅇ군에 신고한 공장이전신고(확인)서와 1994.7.1. 공장이전 변경신고서에서 공장의 업종을 “주형 및 금형제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있으며, 1994.7.15.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공장등록증에서도 공장의 업종을 “주형 및 금형제조업(분류번호기호 29294)”으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이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공정과정에 “주형 및 금형” 공정이 포함되어지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인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보는데 무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이전공장에 대하여 대도시외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공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