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년 1월 9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70,015,1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27. 청구외 ㅇㅇ산업기기(주)로 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182㎡와 1993.1.30. 청구외 ㅇㅇ섬유(주)로 부터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20㎡, 합계 토지 5,4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3.11.23.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3,117.67㎡를 건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출자한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1994.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와 건축물(3,117.67㎡)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935,994,27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0,015,100원(가산세포함)을 1995.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중기판매업과 정비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1.27. 및 1993.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11.23. 건축물 연면적 3,117.67㎡를 건축하여 취득하였으며, 건축물 연면적중 313.11㎡는 청구법인의 ㅇㅇ지역 각 영업소에 개별 보관중이던 문서의 양이 급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 문서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적 2,804.56㎡는 청구법인의 자동차소비자에게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자동차정비시설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기존의 중소정비업체들이 자동차판매회사의 정비업 진출에 대해 심한 반발로 인하여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정비에 공하게 하고자 부득이 이건 토지와 함께 1994.1.3. 청구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출자한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993.12.7. 이건 토지와 건물 사용승낙서에 건축물면적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3,117.67㎡)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사용승낙서상의 면적은 구체적인 임대면적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의 자동차정비사업허가 신청용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그후 그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사용코자 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반발로 인해 직접 사용치 못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와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이건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제7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중기판매업과 정비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1.27. 및 1993.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11.23. 건축물(3,117.67㎡)을 건축하여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출자한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1994.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와 건축물(3,117.67㎡) 전부를 임대하였다 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3,117.67㎡)중 313.11㎡ 면적은 청구법인의 문서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적 2,804.56㎡는 기존 중소정비업체들이 자동차판매회사의 정비업진출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직접 사용치 못하여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이건 토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와 건물사용승낙서에 건물면적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건축물(3,117.67㎡)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사용승낙서상의 면적은 구체적인 임대면적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의 자동차정비사업허가 신청용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그후 그 실제사용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치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규정인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가 위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3.11.23.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연면적(3,117.67㎡)중 313.11㎡를 청구법인의 문서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2,804.56㎡)을 청구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출자한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건축물연면적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993.12.7. 작성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와 1994.1.3.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서비스(주)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건축물연면적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1994.5.1. 당초 계약을 변경한 수정계약서에는 건축물연면적중 313.11㎡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계약한 것이 입증되고 있어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에게 1993.12.7. 작성해 준 토지건물사용승낙서상에 건축물연면적 전부를 사용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ㅇㅇ서비스(주)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신청용으로서 구체적인 임대면적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3.12.21. 문서고 사용요청 및 1994.1.7. 문서이관 예상량파악 및 이관준비안내와 1994.1.26. 문서이관 일정안내 공문과 문서고 수불대장사본 및 관련사진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문서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인 ㅇㅇ시 ㅇㅇ구청 세무과 세무공무원 ㅇㅇㅇ외 1명의 1995.8.14.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실측한 결과 건축물연면적중 304㎡(가로 20m, 세로 15.2m)를 청구법인의 문서보관창고 전용면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연면적(3,117.67㎡)중 일부(304㎡)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ㅇㅇ서비스(주)가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1993년도 결산보고서에서 19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이 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총주식 10,000주(1주당 5,000원)중 청구법인이 1,500주를 출자하고 있어 출자총액(50,000,000원)의 100분의 15(7,500,000원)를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위 제7호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는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당해 법인이 어느 정도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이후의 개정된 동규정에서 당해 법인이 건축물연면적중 100분의 2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우 100분의 20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1992.11.27. 및 1993.1.30. 취득하고,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1993.11.23. 건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아,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4.1.1.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1993.11.23.)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 사용면적 304㎡, 청구법인이 100분의 15를 출자한 청구외 ㅇㅇ서비스(주) 사용면적 2,813.67㎡)의 연면적(3,117.67㎡)이 건축물연면적(3,117.67㎡)의 100%가 되는 이상,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