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330 선고일 1995-08-29

[요지] 법인이 납부한 연부금중 납부한 연부금 1,500,000,000원과 납부한 연부금 727,795,202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취득세 289,613,370원과 동가산세 57,922,670원, 합계 347,536,04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처분청이 1994.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16,098,2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68,562,23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4필지 토지 84,9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12.24.부터 1994.8.1.까지 8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취득가액(9,718,578,64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6,098,27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관광단지내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0.12.24. 청구외 ㅇㅇ공사로 부터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990.12.24.부터 1994.8.1.까지 8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였으며, 호텔건축을 위한 추진과정으로 1991.7.4. 청구외 ㅇㅇ공사로 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1991.8.29. ㅇㅇ도지사로 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3.5.20. 청구외 ㅇㅇ공사로 부터 실시설계도면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6.3. ㅇㅇ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6.7. 1차 보완요구를 받고, 같은해 6.24. 2차 보완요구(건축물 층고·층수에 대한 산정기준, 5층 이하로 조정 등)를 받아 같은해 8.3.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1994.4.6.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같은해 4.14. 또다시 보완요구를 받게 되었고, 같은해 5.13. 및 6.3. 보완기간을 연장승인받아 보완코자 하였으나, 같은해 7.12. 설계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신청서를 자진취하하였고, 1995.3.21. 청구외 (주)호텔ㅇㅇ와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3.30. 잔금을 수령하였는 바, 건축물의 층수(5층 이하)와 높이(20m이하)에 대해 ㅇㅇ시와 청구법인간의 해석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100% 출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가 ㅇㅇ민사지방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고,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실패하게 되어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정리채무상환재원마련을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호텔ㅇㅇ에 매각하였고, 그 대금으로 정리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90누2963, 1990.6.26.)를 적용하여 이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그 허용일을 이건 토지 사용승낙일(1991.7.4.)이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아직 착공승인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을 매회 연부금지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1994.8.1. 납부한 연부금 727,795,202원은 1994.12.10. 이건 부과처분 당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의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관광단지내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 부터 1990.12.24.부터 1994.8.1.까지 8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건립할 호텔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에 대해 ㅇㅇ시와의 해석차이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보완요구와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물산(주)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고,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실패하게 되어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정리채무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90누2963, 1990.6.26.)를 적용하여 이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1.7.4.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같은해 8.29. ㅇㅇ도지사로 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1993.6.3. ㅇㅇ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결과 ㅇㅇ시에서는 호텔건물의 층수와 높이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고, 즉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보완요구에 응했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또다시 건축허가재신청 및 보완요구 등으로 장시간을 소비한 후 1994.7.12. 설계변경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건축허가신청을 자진취하하였는 바, 사전에 건축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주(100% 출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정리채무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물산(주)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자신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정리채무를 상환하게 되지 않는 이상,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호텔건물 등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매각할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처분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별다른 사정도 없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채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92누53)라고 판시하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경우 그 허용일을 이건 토지 사용승낙일(1991.7.4.)이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아직 착공승인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990.12.24. 청구외 ㅇㅇ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제7조에서 청구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1991.7.4.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모든 절차에 거쳐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중도포기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수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을 매회 연부금 지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1994.8.1. 납부한 연부금 727,795,202원은 1994.12.10. 이건 부과처분 당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시점을 연부금 지급일과는 관계없이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일인 1991.7.4.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92.7.4.로 보아 그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 총지급액(9,718,578,647원)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할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20조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이 납부한 연부금중 1993.12.24. 납부한 연부금 1,500,000,000원과 1994.8.1. 납부한 연부금 727,795,202원에 대해서는 1994.12.10.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289,613,370원과 동가산세 57,922,670원, 합계 347,536,04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