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29 선고일 1995-08-29

[요지] 토지를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지지 않는 이상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ㅇ블록 ㅇ롯트(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8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공사와 1991.9.30.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1993.10.2.까지 연부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인 1994.4.18.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187,212,9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01,205,210원(가산세포함)을 1995.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1.9.30. 청구외 ㅇㅇ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1993.10.2.까지 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중 이건 토지에 연접된 동소 8블럭 2롯트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유통(주)와 상호 토지상에 백화점을 공동신축하기로 하고 업무에 조속히 사용하기 위하여 1992.10.8. 청구외 ㅇㅇ유통(주) 명의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후 1993.5.8. 청구외 ㅇㅇ공사로 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993.6.8. 청구외 ㅇㅇ유통(주)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6.16.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사진행중인 1993.11. 청구외 ㅇㅇ유통(주)와 공동명의로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기관으로 부터 1개 법인에게만 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상공자원부 질의회신에서도 대규모소매점은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으로서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태이므로 두개 법인이상 공동명의의 대규모소매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외 ㅇㅇ유통(주)와 수차례 협의 끝에 청구외 ㅇㅇ공사와의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것 보다는 당초의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1994.4.18.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부득이 청구외 ㅇㅇ유통(주)에 매각하게 되었는 바, 도·소매업진흥법상의 규제때문에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유통(주)가 1994.11.22. 이건 토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중에는 부동산매매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9.30.부터 1993.10.2.까지 이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유통(주)와 공동명의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아 공동운영코자 하였으나, 두개 법인 공동명의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외 ㅇㅇ유통(주)에 매각한 것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상의 규제때문에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도 해당되고, 이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유통(주)가 1994.11.22.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므로 먼저, 청구법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백화점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구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대규모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자사에게 제출하여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고, 특히 두개 법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건축공사부터 우선 진행한 후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도·소매업진흥법상의 규제때문에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중에 부동산매매업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6제2호의 규정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보면, 1992년도 결산서상 공사수입 23,497,456, 568원, 관계회사공사수입 17,156,559,376원, 기타 영업수익 78,130,268원, 합계 40,732,146, 212원으로 확인되어 부동산매매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지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