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1,632,4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5,159,6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30. 및 1992.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446㎡ 및 지상건물 252.14㎡를 각각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목재판매 및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다가 동토지중 2,4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1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0,977,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32,41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원목·목재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1.20. 설립된 법인(자본금: 3억원)으로서 국내 목가공제품 제조업체에 양질의 원목을 수입공급하여 왔으나, 1991년 자원보호주의 여파 및 수입원목가격의 폭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이건 토지 및 동지상건축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원목을 직접 가공제조하였으나, 계속적인 국제원목가격의 상승과 국내건설경기침체로 매년 결손금이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1991.7.13.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부진으로 1993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19억원에 달하게 되어 사업의 축소 및 차입금이자 절감 등을 위하여 경영의 전기를 마련하던중 (주)ㅇㅇ로 부터 차입금변제요청을 해 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물면제하였는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91누12752, 1992.9.22, 92누11664, 1993.2.23, 92누16683, 1993.7.13.)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회(유동비율: 1991년도 126%, 1992년도 130%, 1993년도 100%)하고 있으므로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하였다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의 평점을 올리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차대조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회사가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명확히 대손처리해야 될 부실채권 325백만원을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고정부채로 기장한 단자회사 단기차입금 1,950백만원을 유동부채에 가산하면 1993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유동자산 비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4필지 전·답 1,135㎡는 매입한 날로 부터 매각시까지 동일 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공장용지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부진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원목·목재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이내인 1993.11.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부진 등으로 누적적자가 19억원에 달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영합리화로 이를 극복하고자 사업의 축소 및 차입금 이자절감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와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91누12752, 1992.9.22, 92누11664, 1993.2.23, 92누16683, 1993.7.13.)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1991~1993사업년도 재무제표상에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991년도: 126%, 1992년도: 130%, 1993년도: 10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매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등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6.25. 93누8153),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3.7.13. 92누16683)이므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6. 25. 93누8153)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타에 매각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1.11.30. 취득하여 2년정도 고유목적사업인 목재판매 및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실, 북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결산공고 대차대조표”에서 1991~1993 사업년도 결손이 1,924,694,622원(1991사업년도 당기순손익: △189,734,906원, 1992사업년도 당기순손익: △756,346,831원, 1993사업년도 당기순손익 △978,612,885원)으로서 법인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건 토지 매각후 1994사업년도 당기순손익이 1,864,720,227원으로서 경영실적이 호전된 사실, 이건 토지 매각전의 청구법인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1991년도: 126%, 1992년도: 130%, 1993년도: 100%로서 유동비율의 표준비율(200% 이상)보다 낮은 사실로 보아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ㅇㅇ목재 및 한솔목재가 발행한 어음 7건 162,300,000원이 1993사업년도 중에 부도처리된 사실, ㅇㅇ종합금융(주)와 ㅇㅇ종합금융(주)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10억 5천만원(엘지종합금융: 9억원, 경남종합금융: 1억 5천만원)을 어음할인한 사실, 이건 토지를 330,977,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주)ㅇㅇ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하면서 토지매매가격을 371,213,600원으로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ㅇㅇ의 차입금상환압박에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경영합리화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매각처분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80번지외 3필지 전·답 1,135㎡는 매입한 날로 부터 매각시까지 동일공장 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공장용지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82.9.14. 82누110)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1,135㎡(전 666㎡, 답 469㎡)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상 전·답상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불법사용하다가 이건 토지가 매각된 후 1994.2.4.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되어 질 뿐만 아니라, 위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가 공장창고 및 사무실를 1993.7.16.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토지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토지취득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 1,311㎡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