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이 없이 자금사정 및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이 없이 자금사정 및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30. 및 1992.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446㎡ 및 지상건물 252.14㎡를 각각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목재판매 및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다가 동토지중 2,4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1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0,977,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32,41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원목·목재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1.20. 설립된 법인(자본금: 3억원)으로서 국내 목가공제품 제조업체에 양질의 원목을 수입공급하여 왔으나, 1991년 자원보호주의 여파 및 수입원목가격의 폭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이건 토지 및 동지상건축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원목을 직접 가공제조하였으나, 계속적인 국제원목가격의 상승과 국내건설경기침체로 매년 결손금이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1991.7.13.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부진으로 1993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19억원에 달하게 되어 사업의 축소 및 차입금이자 절감 등을 위하여 경영의 전기를 마련하던중 (주)ㅇㅇ로 부터 차입금변제요청을 해 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물면제하였는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91누12752, 1992.9.22, 92누11664, 1993.2.23, 92누16683, 1993.7.13.)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회(유동비율: 1991년도 126%, 1992년도 130%, 1993년도 100%)하고 있으므로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하였다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의 평점을 올리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차대조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회사가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명확히 대손처리해야 될 부실채권 325백만원을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고정부채로 기장한 단자회사 단기차입금 1,950백만원을 유동부채에 가산하면 1993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유동자산 비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4필지 전·답 1,135㎡는 매입한 날로 부터 매각시까지 동일 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공장용지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부진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