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로 부터 4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온 토지를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327 선고일 1995-08-29

[요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4년 8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청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2.13. 부과고지한 취득세 37,512,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3.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12.7.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08,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512,00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9.3.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ㅇㅇ금고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93.11.15. 처분청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ㅇㅇ시 ㅇㅇ구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합하므로 매각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시정에 직극 협조하는 뜻과 1989.9.20. 전이사장 ㅇㅇㅇ의 횡령사건(사건번호 892합1006, 사건번호 90년1580)이 종결되지 않아 사고금 8억여원을 현재까지 보전하지 못하여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취득일로 부터 4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온 이건 토지(건축물 포함)을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는 바,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일로 부터 4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온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89.3.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12.7.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4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온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처분청에서 ㅇㅇ시 ㅇㅇ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매각요청에 의거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공청회를 거쳐 시정에 협조하는 뜻과 전이사장의 횡령사건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의 노력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9.3.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금고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던중 1989.9.20. 전이사장 ㅇㅇㅇ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약 13억여원의 손실금이 발생되어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손실금을 조속히 보전하기 위하여 4년 8개월 동안 보유해 오던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 매각한 사실, 또한 1993.11.15. 처분청인 ㅇㅇ시 ㅇㅇ구청이 ㅇㅇ구노인회관설립을 위한 관련자회의 결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적지라는 결론에 따라 같은해 11.26. 청구법인에 매각요청(가정 65250-1439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인 동회관설립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공공재산매매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4년 8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