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26 선고일 1995-08-29

[요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8,116㎡를, 1990.8.4.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전 213㎡, 토지합계 8,3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488,668,9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232,35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1988.7.7.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므로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ㅇㅇ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결정을 재결함에 따라 1989.12.8.과 1990.8.4. 두차례에 걸쳐 이건 토지를 각각 취득하고서, 1991.10.20.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신청시마다 보완서류를 요구하고 취하를 종용하여 취하원을 제출케하는 등 이건 토지거래허가시부터 적법한 법률의 근거없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며, 1994.10.4.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단독주택 7개동, 건축면적 932.32㎡)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연녹지지역의 녹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1995.1.17. 청구하였는 바, 재결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청의 건축계획 사전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1995.6.30. 받았으며, 또한 1995.5.11. 도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용하여 1995.5.6. 관보에 당초 이건 토지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213㎡, 자연녹지지역 8,116㎡)을 일반주거지역 4,329㎡, 자연녹지지역 4,000㎡로 고시된 것만 보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불허가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목적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이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89.12.8. 및 1990.8.4.)하기 이전부터 처분청의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1.10.20.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1994.10.4.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불허가처분을 하자, ㅇㅇ시장에게 1995.1.1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동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을 받았음을 볼 때,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단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녹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가처리한 것은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4년이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4.5.13. 93누17546)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한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2.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당시(1989.12.27. 및 1990.8.4.),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이건 토지 취득이전의 사건으로서 취득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1.10.20.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992.1.24. 취하한 사실, 그 후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경과한 1993.12.21. 토지형질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993.12.29. 처분청의 보완통보가 있자, 1994.1.12. 자체사정으로 취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과 토지변경허가신청은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1994.10.4.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1995.6.30. ㅇㅇ시장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기 이전인 1993.12.27. 및 1994.8.4.에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경과되어 이미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가지고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