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25 선고일 1995-08-29

[요지] 개인간의 약정을 공증한 인증서만으로는 토지가 청구외 소유의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699.7㎡(이하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1,548.32㎡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5.3.7. 공장용지중 일부(868.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355.68㎡를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2,867,51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527,320원, 농어촌특별세 2,614,990원, 합계 31,142,310원(가산세포함)을 1995.4.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기계제조설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2,699.7㎡)중 1,831㎡와 그 지상건축물 (1,548.32㎡)중 1,192.6㎡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87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서 3인 공동으로 15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분할절차가 까다로워 소유권 전체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3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외 ㅇㅇㅇ 지분은 ㅇㅇ은행과 청구외 ㅇㅇㅇ에게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인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ㅇ가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므로 1995.1.12. 토지를 분할하여 1995.3.7. ㅇㅇㅇ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주)ㅇㅇ에 이전등기를 이행해준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었음이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단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상에는 타인 명의의 소유토지로 되어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같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조에서 “본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에서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계제조설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2.22.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중 이건 토지를 분할한 후 1년이내인 1995.3.7.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용지를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취득할 때 사실상 소유자 ㅇㅇㅇ 지분은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의 분할이 어려워 대금지불없이 형식상 취득한 후 인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증해 주고,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가 거래하는 ㅇㅇ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청구외 ㅇㅇㅇ가 (주)ㅇㅇ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소유권 이전절차만 이행해준 것인데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12.22. 취득한 공장용지중 일부를 1년이내인 1995.3.7.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된 것으로서,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장용지 2,699.7㎡를 1994.7.22. 전소유자 ㅇㅇㅇ로 부터 취득한 후 이건 토지 868.7㎡를 1995.1.12. 분할하여 1995.3.7. (주)ㅇㅇ에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파이프를 채무자로 하여 (주)ㅇㅇ은행에 채권최고액 삼억육천만원, 그리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억사천만원을 1994.7.29.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과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에 공장용지중 1/3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토지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을 기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시의 효과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7.22.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공장용지 전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등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였다고 인정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작성한 개인간의 약정을 공증한 인증서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