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22. 및 1992.2.11.과 1993.2.13.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27.9㎡ 및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54.5㎡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57.5㎡, 합계 토지 93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신축용부지로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112,5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4,159,42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생필품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소매점(백화점)을 신축하고자 1991.7.22. 및 1992.2.11.과 1993.2.13.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0.5.15.부터 1992.12.31.까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시행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보류한 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다가 1993.1.1.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자 1993.3.22. 기획업무(유통정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9.8.부터 1994.6.9.까지 기본설계작성에 따른 수정의견제시, 소매점개설허가에 따른 자료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1993.12. 24.부터 1994.8.23.까지는 광주광역시의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추진을 다하였으며, 1994.10.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7. 건축허가를 받고, 1995.2.21.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데에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1991.7.22. 및 1992.2.11.과 1993.2.13.에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5.15.부터 1992.12.31.까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1993.1.1.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자, 1993.3.22. 기획업무(유통정보용역) 계약체결과 같은해 7.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체결 및 같은해 9.8.부터 1994.6.9.까지는 기본설계작성에 따른 수정의견제시, 소매점개설허가에 따른 자료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 지적사항 검토를 하고, 1993.12.24.부터 1994.8.23.까지는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1994.10.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7. 건축허가를 받아 1995.2.21. 착공하여 현재 공사자 진행중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해제일인 1993.1.1.로 부터 1년이 되는 1993.12.31.까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0.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7. 건축허가를 받아 1995.2.2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건축허가제한조치해제일로 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2.12.31.까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시행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가 1993.1.1.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자, 본격적으로 건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하나, 1991.9.9. 광주광역시장의 건축허가제한강화에 관한 공고문(제162호)에서 그 시행방법으로 건축제한기간 이후 착공을 조건부로 하는 허가는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 일부 연장에 관한 공문(1992.6.18. 건축 30420-2084)지시로 건축허가신청서처리에 대해서 “제한대상용도의 건축물로서 제한기간중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기간동안 건축허가가 유보됨을 통보하되,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은 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1992.12.31.까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기간중에도 공사착공만 할 수 없을 뿐이지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등은 가능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제한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제한기간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등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을 앞당겨 유예기간내에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단순히 건축허가제한조치의 시행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보류한 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리는 등 사전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1993.1.1.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자, 그때서야 건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음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서 설계 및 감리에 따른 검토와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준비절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착공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지는 이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