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23 선고일 1995-08-29

[요지]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이상 매각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장래에 매각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7.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7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841,03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386,84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91.1.24.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3.7.13.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이사장)로 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1993.8.14.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전문대학의 교사신축 등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매각하지 못하였고, 이건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청구외 ㅇㅇ철강상사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교육용기본재산은 당해 학교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운동장 등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신축 등의 운영자금확보를 위한 매각용부동산도 포함되므로 이건 토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나, 다만 매각을 못하여 임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단서 규정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를 일반세율에 의거 추징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면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1993.7.13.)로 부터 3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1996.7.13.에 가서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개정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1995.1.1.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매각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 입증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며,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같은항 제1호에서는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개정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3.7.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교사신축 등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매각치 못하였고,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만 추징되어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취득일(1993.7.13.)로 부터 3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1996.7.13.에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개정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과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매각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 입증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3.7.13.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후 1993.8.14. 이건 토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청구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 및 증자보고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지만, 청구법인이 1993.7.30. 청구외 ㅇㅇ철강상사와 매 월세금액을 5,5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1993.8.1.부터 1994.7.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 하겠고,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고, 비록 교육용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4누224,1994.10.28.)라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1993.7.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8.14.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면서 1993.7.30. 청구외 ㅇㅇ철강상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 부터 1995.2.7.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 최영산의 출장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개정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는 바,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건 토지 취득일인 1993.7.13.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건 토지는 1994.7.13.에 이미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이상 매각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장래에 매각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