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5,61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3,306.7㎡(같은동 ㅇㅇ번지 993㎡, ㅇㅇ번지 1,322㎡, ㅇㅇ번지 991.7㎡, 합계 3,306.7㎡, 이하 “이건 매각토지”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2.5. 및 1995.4.11.에 매각하였고, 이건 토지중 나머지토지인 2,312.9㎡(같은동 ㅇㅇ번지)는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81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6,375,600원(가산세포함)을 1995.5.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1995.7.8.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중 나머지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126,375,60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74,362,26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철물공사업,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13. 이건 매각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1994.3.9. ㅇㅇ시장으로 부터 이건 매각토지가 ㅇㅇ공업단지내 피혁단지에 속해 있으므로 피혁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거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1994.3.16, 같은해 9.27, 같은해 10.18. ㅇㅇ시장에게 타업종도 피혁단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ㅇㅇ부장관에게 타업종의 입주계약신청을 수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중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업무용토지판정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단순히 이건 매각토지 취득전부터 피혁업종외의 토지사용이 제한되었다 하여 이건 매각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이건 매각토지의 사용용도가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나, 그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고유업무의 추가·변경의무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매각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매각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철물공사업,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13.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매각토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ㅇㅇ시장이 이건 매각토지가 ㅇㅇ공업단지내 피혁단지에 속해 피혁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ㅇㅇ부장관에게 타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중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업무용토지판정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이건 매각토지의 사용용도가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취득당시의 고유업무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고유업무의 추가·변경의무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매각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매각토지를 1994.4.13. 법원으로 부터 경락취득한 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2.5. 및 1995.4.11.에 각각 매각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이건 매각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6.23. 92누1773)이므로 먼저, 청구법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매각토지가 ㅇㅇ공업단지내 피혁단지에 속해 있으므로 피혁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ㅇㅇ시장의 안내공문(1994.3.9. 공업 55144-475)과 ㅇㅇ공업단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계, 염색, 도금, 피혁 등 업종별로 입지를 지정하여 동업종 조합원이 협동화사업 주체가 되어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에 비용절감과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방공업단지로서 타업종을 유치하게 될 경우 협동화사업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업종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ㅇㅇ시장의 민원회신(1994.3.21. 공업 55144-584)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피혁업을 등재하고, 즉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매각토지에 피혁업공장을 신축하였다면 이건 매각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ㅇㅇ시장에게 타업종도 피혁단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과 ㅇㅇ부장관에게 타업종의 입주계약신청을 수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는 사실만으로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매각토지는 취득전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입주업종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위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사용용도가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중 나머지토지(2,312.9㎡)를 피혁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1995.3.25.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피혁가공업을 추가등재한 후 1995.5.6. 원피가공업 공장설립을 신고하고, 같은해 5.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날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중인 점으로 보아 이건 매각토지도 나머지토지처럼 피혁공장을 건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