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1991.12.15.) 이전인 1991.10.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55,2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9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6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운동설비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2.15.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 기도원(원장 ㅇㅇㅇ)에서 기도원건립을 목적으로 1989.12.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매입하였으나 1990.4월초경 부터 기도원 설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신도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고자 처분청(군수: ㅇㅇㅇ) 주관으로 마을주민 및 ㅇㅇ 기도원 관계자와 수십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검토한 후 6개월이내에 당해법인이 원하는 인허가(용도지역변경 등)를 해주겠다”는 처분청의 확약에 의하여 1991.10.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실정법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관련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운동설비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2.15.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인 1991.10.9.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 이전에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다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이건 토지 취득이후 6개월 이내에 해주겠다는 확약을 하였음에도 실정법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관련 인허가를 지연시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은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11.18. 93누2957)”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외 ㅇㅇ 기도원측과 현지주민들의 폭력사태로 처분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마을주민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처분청에서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원하는 인·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 당시 시행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범위내이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처분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4.12.17. 이건 토지중 ㅇㅇ면 ㅇㅇ외 5필지 23,574㎡에 대하여만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