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77,80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337,730원(가산세포함)을 1995.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멘트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년동안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하역부두에서 시멘트하역작업을 하여 왔으나, 동하역부두물량장이 도시계획시설도로(해안도로)로 편입되어 시멘트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예상하여 대량화물수송이 가능한 수심 7-8m 이상이 되는 선박접안 가능구역인 이건 토지를 1991.4.30. 취득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하치장 대신 사용코자 하였으나,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주민의 소요로 지연되어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당시 법령규정상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수산물보관창고 이외는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부득이 1993.7.27. 이건 토지상에 수산물보관창고를 신축, 사용검사받고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시멘트하치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해 왔으며, 또한 중과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멘트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수년동안 시멘트하역작업을 해오던 기존 하치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4.3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주변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1993.7.27. 이건 토지상에 수산물창고건물을 신축하여 하치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대법원 1992.6.23.. 92누1773)를 말하고,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사용”(대법원 1982.9.14. 82누110)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또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시멘트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청구법인의 시멘트하치장인 물량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후 주변주민들의 반대로 확장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제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3개월을 경과한 1993.7.27. 신축준공한 지상건물(37.44㎡)은 수산물보관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 하치장사무실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