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19 선고일 1995-08-29

[요지] 토지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후 3년여간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 1,2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93,8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237,140원(가산세포함)을 1995.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3.4.2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4.30.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상 고정자산으로 잘못 처리하였지만, 다음해 6.4.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으려했으나, 이건 토지가 해변과 인접되어 생활오수로 인한 인근어장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현지주민 및 어촌계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건 토지와 인접된 토지상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1993.10.31.까지 공사착공연기신청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민원해결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여 이건 토지상에 있는 묘지이장문제를 먼저 추진하면서 1994.3.20. 민원을 해소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4년이내인 같은해 3.31.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1995.6.12.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일련의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고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기업회계원리의 기초가 부족하여 고정자산으로 착오처리한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인장부상에는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므로써,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1.4.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고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기업원리의 기초가 부족하여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착오처리하였을 뿐, 이건 토지 취득목적에서 부터 시작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입증되듯이 주택건설 목적사업의 유예기간내(4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축용부지로 취득한 경우라면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법인장부에 상품 또는 재고자산으로 계정처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어야 하고,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업원리의 기초가 부족하여 재고자산으로 착오계정처리한 경우라면 1년이내에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야만, 4년동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무를 묻지 않는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정자산(토지)으로 처리한 이후 1991년, 1992년, 1993년도말 현재까지도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한 사실이 없고(법인결산서에서 입증됨), 또한 청구법인은 10여년 이상(1983.4.20. 설립)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1년도 부터 1993년도 까지의 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이건 토지를 고정자산으로 계속하여 신고해 온 사실이 입증(대차대조표 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3년간을 계속하여 잘못 신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토지 인접토지(동 790번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청구외 (주)ㅇㅇ개발도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부 심사결정(제95-228호, 1995.6.24.)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업회계원리의 기초부족으로 착오계정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1.4.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2.6.4. 처분청으로 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취득일로 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1994.3.31.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후 3년여간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