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18 선고일 1995-08-29

[요지] 인근주민의 반발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이후 처분청에서 확인한 현재까지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신축부지로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5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9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석채취업, 석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을 신축하고자 1993.10.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인 1994.10.15.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4. 공사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한달 전인 같은해 10.21.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하던중 이건 토지 및 인근토지상의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의 집단반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고, 부득이 인근토지를 추가매입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한 후, 1995.4.1. 재설계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는 바, 토지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0.21.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였음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장비사용료 지급내역, 작업일보, 전도금정산내역 등에서 입증되고, 공사착공신고서를 사실상 착공일로 부터 약 1개월 늦게 제출하였지만, 공사착공신고서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공사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인근주민들과 수차의 협상끝에 인근토지를 추가매입하면서 까지 민원해결을 하고 건축공사를 재개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단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사옥신축부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0.26. 사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건 토지 및 인근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의 집단반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까지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재개를 하였는 바, 이는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옥을 신축하고자 1993.10.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해 1.18.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사실상 공사착공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4.10.21.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1994.11.22.이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2명)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5.3.16.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착공신고서 제출전인 1994.10.21. 사실상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작업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가설울타리설치, 천공기반입, 철근반입, CIP 토사천공기준선설치 등)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공사추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 및 인근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었고 그 소유자들의 반발에 따른 장애요인은 사전에 예견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취득후 즉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다될 무렵 1994.10.15.에서야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일 이후인 같은달 21.부터 31.까지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작업 일부만을 추진하였고, 1994.11.22. 공사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상태에서 인근주민의 반발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이후 처분청에서 확인한 1995.3.16.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