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317 선고일 1995-08-29

[요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 때문에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그 귀책사유가 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4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공사로 부터 취득한 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1992.11.11)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997,969,2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7,683,180원(가산세포함)을 1995.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위탁매매업, 대행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유통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1.11.30. ㅇㅇ공사로 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11.11.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다음해 2월 유통업에 적합한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자 수개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 1993.9.20. 지반조사 등을 거쳐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0.14.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통보를 받아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1993.11.16. 가결통보를 받은 후 같은해 12.3. 건축허가를 받고, 1994.2.15.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 바, 유통업에 신규진출하는 청구법인으로서 상당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공사로 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토지사용가능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유통업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통사업에 적합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지반조사 및 설계변경 등 상당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였고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유통업사업을 하고자 1991.11.30. ㅇㅇ도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중심상업용지인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로 부터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9.14. ㅇㅇ공사로 부터 이건 토지를 1992.11.11.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4개월 전인 같은해 5.15.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부문 도시설계시행지침이 ㅇㅇ시 공고 제92-141호로 일반인에게 공고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사용가능일(1992.11.11)로 부터 7개월 이후인 1993.6.14.부터 지반조사용역계약을 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10.14.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설계 부적합사유로 부결통보(ㅇㅇ시 주택 58509-2937호에서 입증)를 받은 후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해 11.16. 건축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12.3. 건축허가를 받아 1994.2.15.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축부문 도시설계시행지침 및 토지사용가능일을 토지사용가능일이 도래하기 5개월 및 2개월 전에 각각 인지하였고, 그로 부터 이건 토지 사용유예기간만료일(1993.11.11.)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사전준비작업(지반조사, 건축심의승인신청, 설계작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유로 이건 토지의 사용가능일(1992.11.11.)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4.2.7.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 때문에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