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7㎡ 및 4층 건물 963.8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건물 963.8㎡중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한 2층 96.87㎡, 3층 228.96㎡, 계 325.83㎡에서 룸살롱(이하 “이건 2개소 영업장”이라 한다)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고급오락장면적으로 안분한 가액(425,934,8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445,8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1.5.9. 취득하고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한 “이건 2개소 영업장(업소명: 2층 ㅇㅇ, 3층 ㅇㅇ)”은 판재와 각재로 칸막이를 하였으나, 출입문 대신 천 등으로 발을 엮어서 늘어뜨려 외부에서 내부활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반영구적 룸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이건 2개소 영업장을 룸살롱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전에 제7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2개소 영업장중 ㅇㅇ살롱은 1983.11.4에, ㅇㅇ살롱(당초 업소명: ㅇㅇㅇ)은 1984.6.18.에 일반유흥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단 한번도 시설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 룸살롱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국세표준 소득률 적용상의 업태도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1.5.9. 취득당시 부터 계속 국세 및 지방세직원이 업종이나 업태 등을 수시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이건 2개소 영업장을 반영구적인 객실이 있는 “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상에 납기가 1995.2.2.로 되어 있음에도 1995.1.23.에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납부기한(납기개시 15일내)을 위배한 것으로 고지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2개소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제84조의3제1항제1호3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5호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생략), 나. 일반음식점영업: (생략), 다. 단란주점영업: (생략),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으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에서 “납세고지서... 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는 납기개시 5일전(이하생략),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는 징수결정의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로 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4항에는 “... 납세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을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5.9. 취득 당시 이건 부동산중 2층 96.87㎡(업소명: ㅇㅇ싸롱)과 3층 228.96㎡(업소명: ㅇㅇ싸롱)가 일반유흥음식점(빠)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해 온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2개소 영업장을 이건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먼저, 이건 2개소 영업장은 판재와 각재로 칸막이만 하였으며, 출입문이 없이 실내가 개방되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의 중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대상인 룸살롱 영업장소를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층 영업장 96.87㎡(업소명: ㅇㅇ살롱)과 3층 영업장 228.96㎡(업소명: ㅇㅇ살롱)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우수외 1명)의 조사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2층 영업장 96.87㎡(업소명: ㅇㅇ살롱)에 5개의 별도 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있고, 3층 영업장 228.96㎡(업소명: ㅇㅇ살롱)에도 6개의 별도 구획된 객실을 갖추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비록 객실에 출입문이 없다 하더라도 발로서 가리워져 있고, 별도구획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객실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2개소 영업장은 룸살롱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1985.9.2.)시행 이전에 이미 고급오락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영업장들은 1983.11.3.과 1984.6.19. 업종을 일반유흥음식점(살롱 및 빠) 업태로 각각 허가를 받아 영업해왔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제2조의 규정은 구식품위생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 및 동법시행규칙(1985.7.1. 보건사회부령 제767호)의 개정에 따라 전문음식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중음식점이나 일반유흥음식점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당시 고급오락장이 아닌 업태가 “룸살롱” 등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2개소 영업장”은 그 당시 법률개정으로 인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그 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 제46조의2에서 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식품위생법령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1.5.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인 이건 취득세 부과시점에서 이건 건물중 2층업소 ㅇㅇ살롱(96.87㎡)과 3층업소 ㅇㅇ살롱(228.96㎡)에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상 납기한이 1995.2.2.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해 1.18.에 송달되어야 할 것임에도 같은해 1.25.에 송달되어 납기한을 6일 부족하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건 고지서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기한을 1995.2.2.로 정하여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같은해 1.25. 송달되어 고지한 날로 부터 납기한까지의 기간이 15일이 안된다 하더라도 동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