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ㅇㅇ호 건축물 134.456㎡와 그 부속토지 70.816㎡(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가액(117,322,6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302,3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과 25여년전에 이혼하여 혼자 생활해 오고 있는 자로써 ㅇㅇ도에서 여생을 마칠까 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전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가 갑자기 중풍을 앓게 되어 청구인이 부득이 병간호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중풍이라는 병이 장기간의 치료와 환자보호를 요하므로 이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고, 처분청에서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1992년도 재산세 부과시 일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어 무지로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재산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별장판정의 단서가 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전기 및 전화를 사용한 것은 ㅇㅇ아파트단지내의 건물이 별장에 해당된다는 등의 시시비비가 많아 이웃의 권고로 냉장고 등 위험이 없는 전기용품의 가동과 청구인이 부재로 인하여 ㅇㅇ도에 볼 일이 있는 친지 등에게 건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출가한 아들과 딸이 휴가 등을 갈 때 이건 아파트를 사용하였으나 부모집에 유숙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생략)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22.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남편의 중풍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간호로 이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재산세 부과시 별장으로 중과세되었으나, 1992년도에 일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무지로 인하여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재산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별장판정의 단서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상시 전기 및 전화를 사용한 것은 ㅇㅇ아파트단지의 경우 별장에 해당된다는 등의 시비가 많아 이웃의 권고로 냉장고 등 위험이 없는 전기용품의 가동과 청구인이 부재로 인하여 ㅇㅇ도에 갈 일이 있는 친지 등에게 건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출가한 아들과 딸들이 휴가 등을 갈 때 부모집에 유숙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면서 1991.10.22. 취득한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이용해 온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아파트에 상시 거주치 않고 가끔 거주했던 사실이 제출된 확인서(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확인)에서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전남편의 중풍으로 인한 장기간의 병간호로 이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더라도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제출한 1993년도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1월에 71KW, 3월에 40KW, 4월에 45KW를 사용하다가 6월에 113KW, 8월에는 186KW, 9월에는 124KW를 사용한 사실을 볼 때 냉장고 등 전기용품을 상시 가동하였다면 매월 전기사용량이 일정할 것인데 6월, 8월, 9월에 다른 달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같은해 6월, 8월, 9월에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이건 아파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199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전화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전화사용료가 7개월(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간은 기본요금(2,500원)이 부과되었으나, 같은해 3월에는 전화요금이 10,510원, 6월에는 27,990원, 9월에 7,110원이 부과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가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취득한 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가 별장에 해당되면 재산세 뿐만이 아니라 종합토지세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재산세가 별장으로 중과세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별장판정의 단서가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